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집행을 막아설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화책도 내놨다.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와 직원들을 분리하는 ‘강온 전략’을 펴면서 설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경비안전본부장 등 6명에게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공문을 12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 파견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대 지휘부에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슈 경호처 ‘단일대오’ 흔들기… 공수처 “손배책임에 연금제한”
883 5
-
ㄹㅇ 나도 실시간이었으면 억장 와르르였다ㅋㅋㅋㅋㅋㅋㅋ
-
흐어어ㅠㅠㅠㅠㅠㅠ
-
진짜 개놀랐을듯...우리혁 손 조심
-
심장이 다른 의미로 쿵이라고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