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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 게다가 초등학생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41분께 부산의 한 도시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보이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7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곳이었다.
A씨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는 다름 아닌 전기자전거로 확인됐다. 게다가 전기자전거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탑승해 있었다. 헬멧 등 보호장비도 미비한 상태였다.
A씨는 아이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다.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다 국도로 빠져나갔다.
마침 전기자전거가 사거리 정지신호에 멈춰 서며 제보자와 아이들이 만나게 됐다. 제보자는 창문을 열고 “얘들아, 그러다가 죽는다. 자전거는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아니다”라고 타일렀다.
제보자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아 예”라고 시큰둥하게 답하고는 곧이어 인도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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