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정 재판관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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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 재판과 마은혁 재판관도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대행 측도 이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우선 심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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