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7월 "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별법은 허위 내용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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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113103300065?input=tw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모두 신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