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의 광고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진스가 여전히 어도어 소속임을 강조하며 독자적 활동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속계약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내 아티스트 가운데 뉴진스는 광고 수익 비중이 유독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수 1위로 뽑히고 각종 광고대상 등에 선정되는 등 인기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뉴진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뉴진스와 계약을 추진하거나 이어나가려는 광고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여전히 자신들 소속이라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지만, 뉴진스는 이번 조처를 두고 ‘탄압받고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타당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어도어는 이를 의식한 듯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이지만 전속계약이 유효하냐 아니냐가 이번 가처분의 본질”이라며 “재판부가 전속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게 될 때 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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