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저지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 집행 방해가 실현됐을 때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지시하는 경호처 간부가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설 경우 우선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최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공수처 검사 등의 진입을 막아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공수처·경찰 인력이 다치면 가중 처벌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등엔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동원된 인력 다수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간부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법에서 정한 ‘경호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으라는 행위 자체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이 성립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선 경호처 지휘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3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정형(3~30년)에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더한 결과다. 양형기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형을 가중하는 요인이 존재할 때 3~7년형 선고를 권고하지만, 양형기준이 없는 직권남용 범죄와 경합할 경우 권고형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정형 상한이 35년까지 열려있는 상황에서 상해의 결과, 부상자의 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도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영장주의다. 영장 집행 방해는 대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원의 선고 재량권이 폭넓은 상황에서 (기소될 경우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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