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에게 축하를 받는 박정훈 대령 (사진=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문 검토 결과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하였다"며 "향후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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