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시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께 구미시 도량동에 위치한 왕복 6차선 도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직진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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