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차례' 상습 전과자, 15년 옥살이 마치고 10개월만에 또 흉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박민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30분쯤 입원 중인 부산 동래구 한 요양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60대)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0분 뒤 병실로 돌아가서도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던 A씨는 주변 환자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이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병실 옷장과 침대, 냉장고 등을 내려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대였던 1991년 둔기로 친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 공원에서 만난 남성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3년 8월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졸피뎀 등 약을 술과 함께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약을 술과 함께 먹을 경우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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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뇌정지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