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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측 "대통령, 공수처에 체포되면 진술 일절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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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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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尹, 헌재 탄핵법정 출석하면 국회 탄핵소추 온당했는지, 왜 계엄 선포했는지 밝힐 것"


"공수처 체포되면 밀폐된 검사실서 일방적 신문 답해야…답변 내용 바로 공개되지 않을 것"


윤갑근 "경찰 기어코 공수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 나선다면 최소한 법적 의무 지켜야"


"경호처에 무기 사용 검토 지시? 허위사실 공표…매뉴얼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 강조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될 경우에는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신문 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어느 쪽 내용이 국민들이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132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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