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ㅇㅇ일 ㅇㅇ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한 이유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항명 때문이 아니라 경찰에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ㅇㅇ일 ㅇㅇ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또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있었던 경호처 회의에서 부장급 간부가 김 차장에게 사퇴를 공식 요구했고, 이에 김 차장이 그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오찬에서 김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는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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