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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무명의 더쿠 | 13:25 | 조회 수 10715

외환 혐의 추가 놓고 여야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외환 특검법'을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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