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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행사…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무명의 더쿠 | 13:05 | 조회 수 2379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교육 법안 두 건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당일 정부로 이송됐다. 15일까지 재의요구를 해야 해 14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6531?sid=102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AI교과서 거부권 요청

무상교육은 14일 AI교과서는 21일 행사할듯

이 새끼가 최하목 날리면 다음 권한대행 되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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