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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불법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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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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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호처 직원 및 관계자분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가 되면 무료변론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윤석열은 본인의 비겁함으로 무리하게 인원들 소집하고 식사·잠자리도 해결이 안 된다는데, 처벌 우려까지 얼마나 고민되겠느냐"면서 "눈앞의 지시자는 '대통령 보호가 너희 임무'라면서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 하고, 경찰은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에 가담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명백하다.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거부해도) 지시 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지 명령을 이행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르면 그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여러분 입장에선 대통령이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것이란 고민도 분명 하실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이 걸릴 뿐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된다.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의 죄인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37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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