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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싸더라”.. 직구로 산 유명 샌들, 알고 보니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584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명 슬리퍼 및 샌들 대부분이 위조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식 스토어를 사칭한 위조상품 판매 홈페이지 캡처.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면 된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박진환(pow17@edaily.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365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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