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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면 된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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