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가 최근 3년 간 지방의회 주관의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을 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게시해 주민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하던 것을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광역 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과 함께 공모를 병행하도록 했다. 또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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