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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지지단체의 네이버 댓글 작업, 법조계 "업무방해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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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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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9449?sid=102

 

"조직적인 운영시 처벌 가능, 기계적 프로그램 안 쓴다고 문제 안 되는 것 아냐"

  13일 신남성연대 네이버댓글 작업 단체 채팅방, 김건희씨 비판 댓글을 내리라는 공지다.
ⓒ 텔레그램 갈무리


윤석열 지지단체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네이버 댓글 추천을 집단 조작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올해 1월부터 신남성연대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네이버 댓글을 집중 추천해 노출도를 높이는 형태의 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3일 현재까지 이들이 댓글 작업을 한 네이버 기사는 39건 이상이며, 해당 채팅방에는 "좌빨댓글 내리기, 정상 댓글 올리기" 등 댓글작업을 독려하는 공지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신남성연대 측은 매크로 등 기계적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댓글 추천이 개인 단위로 이뤄진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겠지만, 예전처럼 댓글 부대를 운영해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포털과 언론사 댓글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행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경우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둘 다 해당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신인규 변호사도 "네이버가 네이버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사실상 네이버의 댓글을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단체채팅방에서 좌표(목표 기사)를 찍고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자발적이고 조직화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업무방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기계화된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만 업무 방해가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등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신남성연대 측에 대한 업무방해 등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업무방해죄는 네이버가 아닌 제3자(민주당)도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남성연대 측은 현재도 네이버 댓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3일에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비판 기사 등에 대해 댓글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12일 MBC의 네이버 인링크 기사(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경호'?‥"'여사 라인'으로 승진")의 경우, 당초 김건희씨 비판 댓글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들의 작업 이후, 민주당과 MBC를 비판하는 댓글이 최상단을 점유하고 있다. 텔레그램 공지방에는 "좌빨들 댓글 좋아요 수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제압합시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면서 실시간 댓글 추천 현황과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신상호(sshe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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