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엄마 전화, 아들이 봐도 될까… ‘디지털 유산 상속법’ 수면 위로 [법잇슈]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2108?cds=news_my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있지만 모호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각기 달라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 지인 전화번호 제공 허용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노트, 녹음 파일 등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유산 관리자로 지정해 보세요.”
![]() |
한 시민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 기능 소개 문구다. 유가족이 고인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있는 연락처 등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향후 업데이트되는 갤럭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부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지정한 ‘유산 관리자’가 클라우드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원격 서버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클라우드’ 애플 스마트폰에는 ‘iCloud’가 탑재돼 있다.
![]() |
삼성 디지털 유산 기능 소개 화면. 삼성전자 누리집 캡처 |
그러나 현행법은 유족의 디지털 유산 접근과 관련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공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한 건 제주항공 참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망하는 유가족에게 희생자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되거나 소실된 상황에서 고인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가족대표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유가족대표단의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칫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
지난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고 여객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기업이 유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0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 하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향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고에 한정해서라고 밝혔지만 이와 비슷한 요구는 또 있을 수 있다.
유족이 고인의 어떤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유족에게 전화번호만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미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도입한 애플의 경우 미리 등록된 유산 관리자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까지도 볼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디지털 유산 기능에선 사진이나 메시지는 볼 수 없는데, 제조사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 |
삼성(왼쪽)과 애플의 디지털 유산 기능에서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 삼성전자·애플 누리집 캡처 |
미국 일부 주가 도입한 ‘디지털 유산 상속법’ 등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그의 의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는 절차와 접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래도 너무 아이코닉한 결과물이 나오니 뭐…
헐 대박
왕가위 진짜 유명하고 거장이잖아?
중화권 최고 배우들과도 다 한번씩 작업했고...와...
동성서취가 동사서독보다 더 재밌지..
자기는 2046 찍으면서 이 영화가 진짜 2046년에 개봉할것 같아서 겁난다고
☞210덬 왕가위 영화를 흥행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닐듯.. 명작으로 평가 받는 영화들도 흥행을 엄청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님
거장이니 망정이지
☞221덬 마스터피스를 남겼는데 거장이 아니면 누가 거장이야 심지어 왕가위 오마주한 문라이트까지 마스터피스 취급을 받는데
저 지랄을 하면서도 잘 찍어서 유명세를 탄 거고..
세상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일대종사 송혜교 너무 아름다움
3년이라니...;;;
양조위 인터뷰였나에서도 여권 뺏었다는거 본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사람 갈아서 하는 작업 별로임..
예술한답시고 남의 사정 생각안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거 별로긴 해 그럴거였으면 상업영화를 하지 말았어야지?
계약 때 3년말한것도 아니고 저런식으로 즉흥적으로 기간 늘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
지 예술에 몇 사람 인생이 갈아지는지도 생각해야지 뭔 거장핑계를 대
아무리 거장이라도 배우들은 뭔 죄
중경삼림, 화양연화, 동사서독, 해피투게더 등등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다시 못나올 영화들이네 ㅋㅋㅋ
미친가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가위아녀
3년 진짜 에바,.,,,
왕가위는 개같이 많이 찍어 놓는 방식은 쓰레기인데 거기서 장면 고르는 능력이 정말 미쳤어
동사서독 좋아한다 정말...
좋은 능력은 아닌것같네 저렇게 많이 찍다보면 맘에 드는거 한장면은 건지는거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우 스탭들이 개고생
왕가위 원래 저런스타일 같이 작업하기 힘든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