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의자 측 제출 자료, 구치소 내 의료담당자, 구치소 협력병원 등을 통해 다각도로 피의자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이후 구속 당시와 비교해 구속정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검찰은 조 청장의 건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 당시와 비교해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지난 6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 청장 측은 향후 법원에서 같은 취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청장 내란 공모 혐의와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이들을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종민 기자(hahaha@newsis.com)김래현 기자(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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