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2,010 14
2025.01.13 09:10
2,010 14

롯데 자이언츠 前트레이닝코치 퇴직금 소송
1심 패소→2심 "퇴직금 등 지급해야" 승소
대법원, 소액사건 상고이유 없어 기각

전문인력 근로계약 영향…"근로실질 따져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트레이닝 코치와의 근로계약을 용역 계약 형태로 맺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해 왔지만,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했다. 구단과는 매년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코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은 2016년 4070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4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A씨는 선수단 응급처치, 병원진료 업무, 의약품 관리, 체력단련실 운용,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등을 담당했다.

 

2019년 10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미지급 퇴직금 2057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215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책수당은 매월 48만원씩 지급받아오던 것으로, 계약 종료 전 2개월치(2019년 10~11월)가 미지급된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된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단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웠던 점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 근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해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려야 했으며 △육성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연봉이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결정됐고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퇴직금 1883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1980만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특히 직책수당과 관련해 “실제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구매 등에서 A씨가 일부 관여했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권은 구단에 있었다”며 “A씨가 받은 격려금이나 시상금도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사실상 첫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축구단의 경우에선 트레이닝 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바 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 만큼 향후 구단과 전문인력 간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341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2월 28일 전세계 최초 개봉!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 및 무대인사에 초대합니다! 526 01.10 33,1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5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29,3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05,7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73,4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08,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66,6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64,9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21,9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57,7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3808 기사/뉴스 중국서 건너와 20여년 봉사활동…황설매 씨 심장 등 뇌사기증 3 11:42 412
2603807 유머 혼자 울고있는 철수를 본 짱구의 선택 8 11:42 447
2603806 이슈 공부머리가 없는 대신 운동머리가 발달된 스터디그룹 주인공 2 11:42 390
2603805 기사/뉴스 [단독] "이혼 사유는, 가출이었다"…최민환, 율희의 육아해태 (인터뷰) 31 11:41 1,763
2603804 유머 뜨개 인프제.jpg 8 11:38 1,490
2603803 유머 보부상인 사람들이 차 샀을때 특징 14 11:38 1,495
2603802 이슈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제압 동작...twt 4 11:37 641
2603801 유머 조카 주려고 신발 산 사람.jpg 15 11:35 2,316
2603800 기사/뉴스 최상목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여야 협의해달라" 101 11:34 1,580
2603799 유머 어제 사과만 먹고 튀려다가 끌려들어간 후이바오🐼🩷.shorts 5 11:33 902
2603798 유머 잘못된 분노 반복되는 실수 그럼에듀 내곁엔 뚱뚱한 고양이 17 11:31 1,265
2603797 이슈 월급 400만원. 그런데 화장실이 이 모양이라면? 116 11:31 6,145
2603796 이슈 이런 능지를 가진 애들하고 상대를 해야되니 이싸움이 지난한 것 79 11:29 4,973
2603795 이슈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과의 인터뷰 영상 16 11:29 1,136
2603794 이슈 오징어게임 타노스 랩에 멜로디 끼얹기.ytb 11:28 223
2603793 이슈 유퀴즈 안녕즈 럭키비키잖아🤭🍀 5 11:28 615
2603792 기사/뉴스 윤건영 "윤 대통령, 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제보" 19 11:25 996
2603791 기사/뉴스 지창욱, 전시회 연다…미디어 테크로 만나는 한편의 'Scenario' 11:23 436
2603790 기사/뉴스 사망한 엄마 전화, 아들이 봐도 될까… ‘디지털 유산 상속법’ 수면 위로 [법잇슈] 13 11:23 1,598
2603789 이슈 SM에서 공개한 하츠투하츠 공식 티저 사진 2장.jpg 21 11:22 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