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3,844 14
2025.01.13 09:10
3,844 14

롯데 자이언츠 前트레이닝코치 퇴직금 소송
1심 패소→2심 "퇴직금 등 지급해야" 승소
대법원, 소액사건 상고이유 없어 기각

전문인력 근로계약 영향…"근로실질 따져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트레이닝 코치와의 근로계약을 용역 계약 형태로 맺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해 왔지만,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했다. 구단과는 매년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코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은 2016년 4070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4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A씨는 선수단 응급처치, 병원진료 업무, 의약품 관리, 체력단련실 운용,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등을 담당했다.

 

2019년 10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미지급 퇴직금 2057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215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책수당은 매월 48만원씩 지급받아오던 것으로, 계약 종료 전 2개월치(2019년 10~11월)가 미지급된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된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단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웠던 점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 근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해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려야 했으며 △육성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연봉이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결정됐고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퇴직금 1883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1980만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특히 직책수당과 관련해 “실제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구매 등에서 A씨가 일부 관여했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권은 구단에 있었다”며 “A씨가 받은 격려금이나 시상금도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사실상 첫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축구단의 경우에선 트레이닝 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바 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 만큼 향후 구단과 전문인력 간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341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561 03.17 41,7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47,9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22,6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68,4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90,1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45,0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98,9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73,59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28,3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98,6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198 기사/뉴스 [속보]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2 08:46 199
2664197 이슈 한입만 08:46 56
2664196 유머 누가봐도 엄청난 어그로가 끌리는 썸네일. 2 08:46 263
2664195 유머 나 방금 존나 재밌는 일 있었다.jpg 6 08:46 419
2664194 기사/뉴스 한국 힙합은 왜 사회에 침묵할까? [콘텐츠의 순간들] 6 08:45 400
2664193 유머 공식이 팬계정에 멘션을...? 하고 봤더니...twt 2 08:43 741
2664192 기사/뉴스 “김수현 소속사 알바 썼나?”…똑같은 ‘옹호 댓글’ 도배에 누리꾼 의심 4 08:42 496
2664191 유머 강남 : 그래도 외국인 중엔 나단이 네가 제일 한국말 잘하는 거 같아! 한국말 잘하지 여동생도? 나보다 잘해?? 4 08:41 977
2664190 기사/뉴스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결국…고용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08:41 118
2664189 기사/뉴스 "PPL 아닌데 광고효과 대박"… 제니가 고른 '바나나킥'에 함박웃음 짓는 농심 6 08:40 714
2664188 이슈 요즘... 이라기에는 유행한지 제법 됐지만 아무튼 유행하고 있는 슬라임 재료 08:40 407
2664187 이슈 닭죽을 야무지게 끓여먹는 외국인 8 08:39 798
2664186 이슈 36년 전 오늘 발매♬ DREAMS COME TRUE 'あなたに会いたくて' 08:36 51
2664185 이슈 키키 하음 아이브 레이 i do me 챌린지.shorts 2 08:35 167
2664184 기사/뉴스 경리 “변우석 보면 웃음 나온다... 얼굴이 재미있어” (나솔사계) 6 08:35 618
2664183 정보 네이버페이 10원 19 08:34 1,156
2664182 이슈 고독방에 과사 잔뜩 풀어주고 간 주현영 11 08:34 1,406
2664181 유머 자꾸 우리집 개가 나 비웃는거 같은데 나 조현병이냐 7 08:30 3,200
2664180 정보 3월 21일 KB 스타퀴즈 정답 8 08:29 264
2664179 이슈 동네 유일한 병원이라 제가 없으면 안돼요 13 08:27 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