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강리버버스’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과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 관리감독 부실 의혹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12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 의혹에 대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감독 부실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강버스 사업은 마곡~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며, 서울시는 우선 8척을 도입해 올 상반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SH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SH공사가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이크루즈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SH공사는 경영과 회계를, 이크루즈는 선박 운항을 맡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농해수위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시 자본잠식상태였던 이크루즈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면제 대상이 되도록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크루즈는 해당 선박건조에 대해 해수부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선정된 후 2개월 뒤 SH공사를 지분 51%로 하는 ㈜한강버스로 합작해 편법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은성중공업, 가덕중공업과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체결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농해수위는 보고 있다.
국회에서 감사요구안이 통과하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늦어도 5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오세훈표’ 한강버스 사업은 본격 시행에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고 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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