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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용 법률 문답' 공개 판사 출신 교수 "'저지' 거부해도 징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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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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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중앙지법 판사 차성안 교수, SNS에
"위법 명백한 명령, 복종 의무 없어"
"아예 거부해도 처벌·징계 안 받아"
"경찰·공수처와 신체 접촉 엄금" 조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블로그 링크 등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7답'을 공개했다.

"위법 지시엔 복종의무 없다"



차 교수가 이날 게시한 해당 문답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는지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7가지 질문과 대답이 포함돼 있다. 

차 교수는 먼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계정 캡처


차 교수는 "위법한 지시를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경호하는 시늉을 했단 이유로 (법적 처벌이 아닌) 지시불이행의 징계라도 받는 것은 아닌가'란 질문에도 차 교수는 "명백하게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도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총기 쓰면 尹과 공동정범 돼"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혹시라도 '(경호처 지휘부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라. 경찰·공수처 인원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쓰는 몸싸움도 피하라.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든 영장 집행 행동을 막는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라"고 적었다.

차성안 판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 교수는 끝으로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의 키는 젊은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이라면서 "알고 계시는 경호처 전현직 직원, 가족, 지인께 해당 글의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https://naver.me/x5GTh8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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