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봉 인상 '2억 6천', 김용현 구속되며 '퇴직금'‥"무슨 낯으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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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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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대통령 연봉도 약 765만 원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매달 세전 2,188만 원을 받는데, 직무가 정지된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올해 3% 오른 연봉 2억 35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되던 날 '퇴직급여 청구서'가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일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록했습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으며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도 '없음'으로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냐"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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