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해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이다.
현재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단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 계획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뉴스 공수처, '경호처 흔들기' 나서나…윗선 지시 불복해도 선처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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