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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무명의 더쿠 | 01-12 | 조회 수 6137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기 있는 문재인 ×××, 저는 문재인을 ×××로 알았어요”라고 비판한 혐의다. 그는 “간첩 ××야.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야”라고 소리치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또 2023년 10월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을 만나자 “입 닫아 ××. 이 ××야. 죽여버릴라”, “문재인 ×× 시다바리” 등의 막말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주변 고성·욕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권한을 오모 비서관에 위임했고, 오 비서관은 2022년 6월 양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용한 말은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한 ×××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발언과 모욕적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19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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