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6,337 32
2025.01.12 16:48
6,337 32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기 있는 문재인 ×××, 저는 문재인을 ×××로 알았어요”라고 비판한 혐의다. 그는 “간첩 ××야.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야”라고 소리치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또 2023년 10월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을 만나자 “입 닫아 ××. 이 ××야. 죽여버릴라”, “문재인 ×× 시다바리” 등의 막말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주변 고성·욕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권한을 오모 비서관에 위임했고, 오 비서관은 2022년 6월 양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용한 말은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한 ×××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발언과 모욕적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196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누구와 팀이 될지 신중할 것! 마블의 문제적 팀업 <썬더볼츠*> IMAX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226 00:13 9,4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09,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19,7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90,7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98,9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8,0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7,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51,2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53,8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83,4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6976 기사/뉴스 박명수 "하하=유재석 하수인...그늘 밑에서 살고 있다" 돌직구 (라디오쇼) 1 13:25 118
346975 기사/뉴스 박보검, 뉴욕·파리 등 전 세계에 한복 알린다 1 13:21 160
346974 기사/뉴스 진해 중앙시장 ‘쥐포튀김’, 롯데리아 디저트로 11 13:18 867
346973 기사/뉴스 롯데리아, 디저트 캐릭터 '떼리앙' 론칭…"디저트 세계관 넓힌다" 8 13:16 903
346972 기사/뉴스 [단독] “휴대폰·PC 금지, 책상만 써라!”…초유의 ‘대기발령’ 천재교과서 [세상&] 8 13:10 1,397
346971 기사/뉴스 [속보]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61 13:07 1,759
346970 기사/뉴스 20살 최연소 사시 합격자, 8년 다닌 김앤장 떠나 선택한 진로는 17 13:07 2,505
346969 기사/뉴스 추운 계절 생긴 아기…‘날씬 유전자’ 갖고 태어난다 235 13:03 12,846
346968 기사/뉴스 이창윤 과기차관 "美 원자로 수출, 민감국가에도 협력 문제없음 방증" 3 13:00 221
346967 기사/뉴스 [KBO]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여성 관중 불법 촬영 70대 입건 5 13:00 1,009
346966 기사/뉴스 중환자들, 의대 정원 '3058명 회귀설'에 "대국민 사기극" 5 12:57 1,053
346965 기사/뉴스 빌보드 신기록 나오나··· 로제, ‘K팝 여가수 핫100 최장’ 타이기록[스경X이슈] 5 12:56 444
346964 기사/뉴스 포르셰 회장, 멀쩡한 산 뚫어 개인용 터널?…오스트리아 부글 6 12:56 1,025
346963 기사/뉴스 ‘아파트’ 재건축 성공...로제, 美 타임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6 12:53 535
346962 기사/뉴스 “유부남인줄 몰라…임신 아기 지웠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15 12:47 4,343
346961 기사/뉴스 '역시 괴물' 안우진 이미 마운드에서 최고 156㎞… 9월 복귀 유력, 리그 에이스가 달려온다 7 12:47 610
346960 기사/뉴스 8년만에 韓국적 가수 中 본토서 공연…中 문화개방 기대감 8 12:44 2,161
346959 기사/뉴스 [단독] 한동훈 측 “오세훈, 연락했지만 답 없어...만남 기대” 13 12:39 884
346958 기사/뉴스 "김민재의 호러쇼" 평점 꼴찌 싹쓸이…치명적인 실수 또 나왔다 "뮌헨 수비의 최대 약점" 혹평까지 5 12:36 949
346957 기사/뉴스 영국 대법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 6 12:35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