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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벨트 안 했네?"...오픈카서 튕겨나간 여친 사망, 살인은 '무죄'[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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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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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몰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23년 1월 12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37)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립읍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굽은 도로에서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전복됐다. B씨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이 됐고 9개월 뒤 끝내 숨졌다.

유족은 B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사고 당시 상황을 발견하고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에서 B씨가 “왜? 또 지내보니 나는 안 되겠다는 게 나오니?”라고 말하자 A씨는 “응”이라고 답했고 B씨는 “그럼 집에 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A씨는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었고 B씨는 “응”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말다툼 중 B씨가 안전벨트를 안 매 경고등이 울렸고, A씨의 질문 뒤 바로 차량 가속음이 들렸다. 19초 후 충돌음과 함께 B씨의 비명이 이어졌다.


B씨 유족 측은 “(사고 직후 A씨가) 굉장히 차분하게 112에 신고했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B씨가 사는 집에 가서 비밀번호도 바꿔 버리고 노트북도 갖다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A씨 측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급가속 했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와 “딸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살아날 것이라 믿고 피고인을 용서해 주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주말만이라도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면회 한 번 안 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오열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 요구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좌측으로 강하게 돌린 점 등을 들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에선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이 된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술에 취해 인지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변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연락했고 사고 후 열흘 정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피해자를 병문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여기에 항소하면서 살인 혐의에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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