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등 교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 양을 2년에 걸쳐 수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유섭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9459?cds=news_edit
헐
저게 몸에 좋겠냐곸ㅋㅋㅋㅋ새삼...
몸에 악세사리만 계속닿아도 염증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거야 뭐...
ㄹㅇ저게 좋겠냐고 몸에
당연하지.. 원래 인체에 없는 물질을 넣는건데... 스텐트같은 의학적인 기구들은 애초에 의료기구인데다 몸에 넣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검사도 더 깐깐히 할텐데 저런건 의약품도 아니니까
지우면 좀 나을까.. 아...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