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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까지 영향" 경기도 시·군공무원들, 정기인사 발령일자에 '부글부글'

무명의 더쿠 | 01-11 | 조회 수 6071

1월1~13일 사이 발령일 제각각…공무원들 불만
"임금, 승진, 연금 등 손해 있다"…1일자로 통일해야

 


[수원=뉴시스] 이준구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내 시·군 지방공무원의 새해 정기 인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군별로 발령 일자가 들쭉날쭉, 발령날짜가 늦은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지자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두 차례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경기남부지역 시군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1월1일자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는 1월2일자로 각각 올해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시흥시는 1월3일, 의왕시 1월6일자로 인사를 냈다. 또다른 시군들은 5급 이상은 1월1일(또는 2일), 6급 이하는 13일자로 각각 발령하는 등 날짜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지자체들은 1월1일자로 승진 또는 전보발령을 내고 있으며, 아니면 휴일을 감안해 2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상례처럼 돼 있다.

 

그러나 언재부터인가 일부 지자체는 인사는 12월20~27일 사이에 발표하면서 실제 발령일은 새해 10일 이후로 넘겨 열흘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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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승진에 필수적인 소요최저연수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다 봉급과 향후 연금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임금 또는 승진이나 연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가 생긴다. 개인은 적은 손해지만 많은 숫자가 모이면 눈덩이로 이어진다. 12일, 13일까지 발령날짜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승진 인사만이라도 1일자로 맞춰 해달라고 몇 년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언제부터인가 1월 정기인사 날짜가 10~15일 사이로 굳어져버렸다. 이 때문에 12월 말 퇴임한 두 명의 실장 후임이 부임하지 못해 방이 열흘 이상 비어있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단체장과 인사부서가 이같은 공무원들의 작은 요구지만 큰 만족을 들어주는 게 뭐가 힘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5급승진자 리더십 과정을 마친 공무원들도 전국 각 시군 별로 승진날짜가 달라 불만을 제기한 사례들도 있어 정기인사의 지방공무원 승진 발령날짜를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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