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지난달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 모(20, 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초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씨는 당시 지팡이 사진을 올리고 "오늘 16시 왕십리역 9와 3/4번에서 방금 사 온 딱총나무가시나무 지팡이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이어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모한테 학대받으며 컸다. 대학 교수는 교권을 남용해서 내 체면을 구기고 있으니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유명 소설 '해리포터'의 내용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때가 관악구 신림동과 성남시 분당구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는 점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살인 예고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범인 검거 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었다. 결국 해당 글을 보고 실제로 겁을 먹은 한 남학생이 112에 신고하며 민 씨의 협박 행위는 덜미를 잡혔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다수의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게시된 시간이 5분에 그쳤다는 점, 민 씨가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이 지나 사과의 글을 올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미성숙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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