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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