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아일릿 광고 무산된게 모두 민희진 탓이라는 쏘스뮤직 빌리프랩
쏘스뮤직-르세라핌
민 전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들이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한 그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극심한 악플에 시달렸으며 광고 계약 등이 무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게 쏘스뮤직 측의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란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 등은 민 전 대표가 기획한 것이고 그의 선택에 따라 멤버가 결정된 것"이라며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면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나.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배경이 존재하는 만큼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허위나 모욕성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빌리프랩-아일릿
민 전 대표의 허위발언으로 인해 아일릿의 소셜미디어(SNS) 팔로어 수가 줄었고, 앨범(음원) 발매 성적이 하락했으며, 광고 계약 등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20억 원에 이르는 손해액을 민 전 대표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의 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8개월 이후에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으로부터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며 부당한 '좌표 찍기'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임을 강조했다. 또 아일릿이 결성되기 빌리프랩 측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제공 받으면서 두 기획안이 똑같았다는 하이브 내부 제보가 있었음을 지목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의 기자회견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앞선 2024년 11월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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