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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가 스토킹·방화 시도한 50대

무명의 더쿠 | 01-11 | 조회 수 4989

1심, 징역 3년 6개월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죄질 불량"



스토킹 행위로 감옥 신세를 진 후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피해자 집 건물에 불까지 지르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16분쯤 평창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니가 날 개무시해?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한 뒤 5분여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들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휘발유가 든 1.5L 페트병을 가지고 와 B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방화 예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시 A씨는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쳤으며,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6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출소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술 그만 마시고 일을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라서 B씨가 자신의 전화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010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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