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제재 불가피 전망
“마지못해 여기 있다”…동요하는 경호 직원들
[헤럴드경제=이용경·박준규 기자]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대통령경호처의 한 직원의 메시지가 10일 MBC라디오를 통해 공개됐다. 졸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대’로 비난받는 일선 조직원들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 간 공방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누누이 “영장 집행을 또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할 것”이라 경고했던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문제는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 이들이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혀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신분은 잃고 연금에도 큰 불이익을 당한다.
공무원 신분, 연금 혜택 ‘이중 타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죄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자칫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면 처벌 수준은 크게 가중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상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의 종류나 형량과 관계없이 ‘당연’ 파면된다. 경호처 직원들 역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 박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금상 불이익이 뒤따라온다. 경호공무원은 공안직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올해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직렬별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공안직은 231만9000원, 일반직은 217만36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공무원연금)와 퇴직수당은 깎인다. 퇴직수당은 절반이 깎이고, 퇴직급여는 25~50%가량 줄어든다. 물론 연금이 100% 깎이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법무팀 소속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 규정상 일정 수준의 연금 제한은 있더라도 연금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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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