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영치금 모여 억 넘어가도 국세청 "당장은 과세할 방법 없다"
국세청 "생활비 외 목적의 자산 취득 포착되면 과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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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매일신문에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과세자료제출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무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과세를 진행한다. 자동차와 건물 등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과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54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