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공무원 시험학원 유명강사이자 변호사인 김모(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험감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로 명예훼손과 협박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아 반성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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