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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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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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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

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

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사진=쏘스뮤직, 어도어 제공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4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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