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pWa9fWhzfHfKIflf8j0Kqudw1F7nGLnE9KQLatssAZbdxg/viewform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5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pWa9fWhzfHfKIflf8j0Kqudw1F7nGLnE9KQLatssAZbdxg/viewform
군인권센터에서 온 서명 링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