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의 주장에 소속 그룹 아일릿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심리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 민희진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양 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희진은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판사는 빌리프랩이 2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점을 들며 "원고는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에 대해 양 측의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며 "손배소 범위에 대해선 아일릿이 SNS 팔로워 수가 줄었고, 앨범 성적이 하락했고, 광고 계약이 무산됐다. 이 모든 걸 감안해 20억 원의 지불을 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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