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마포구 주민 2000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마포구 주민을 대표하는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가 지난 2023년 11월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 측인 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과가 나온 건 맞지만 패소 여부만 나온 상황이며, 자세한 판결문은 5일 이내 나온다는 통보만 받았다”라며 “아직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항소 여부나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인 백투본 대표는 “우리도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승소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백투본은 “한 지역에 하루 1750t을 처리하는 거대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주민이 입을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며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법의 체계를 무시한 행정은 도리어 공익을 해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와 마포구ㆍ주민은 소각장 신규 건립을 두고 심각한 의견 대립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1000t 규모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이미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건설을 결정ㆍ고지했다.
시는 상암동의 기존 소각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신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선 이 같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신규 추진되고 있는 28개 소각장 중 해당 시점에 맞춰 완공할 수 있는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는 만큼, 건립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자치구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4개 소각장을 100% 가동하면 추가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가 상암동 일대를 신규 소각장 최종 입지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마포를 입지로 정해놓은 채 기준을 짜 맞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36곳의 후보지 가운데 상암동을 최적 입지로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박해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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