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JbXusH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마다 수조, 수천억 원씩 교육 재정을 쌓아둔 상황에서 나랏돈을 추가 투입하는 건 국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이 충분한데도 재차 고교무상교육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이 최 권한대행에 보고가 됐다”며 “무상교육은 교육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했다.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후략
김규태 기자(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