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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AI교과서’ 박탈법 통과됐는데, 이주호는 “AI교과서 시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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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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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2

 

교육부 업무계획...‘AI교육자료법’과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오는 14일 재의 요구할 듯

1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근혁
1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근혁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AI교과서 시작”을 선언했다. 10일,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다. 이 장관은 AI교육자료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도 재의 요구를 건의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 자료에서도 “AI교과서 도입 개시”

이날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AI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환경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교육·입시부담 완화’를 약속하는 항목에서다. 하지만 AI교과서를 만든 상당수 회사는 사교육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도 “AI교과서 도입을 개시한다”면서 “AI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고 내세웠다.

이 장관은 10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AI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재의 요구에 따라 해당법이 좌초되더라도 올해에 한해 ‘AI교과서 채택 의무화’를 풀기로 했다. 학교에 AI교과서 선택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AI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 ▲초3 늘봄 프로그램에 AI교과서 보충학습 개설 ▲중등 방과후학교 속 AI교과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교 학습자 수준별 콘텐츠 제공에 AI교과서 적극 활용 등의 계획을 잡았다.

재의, 거부되어도 학교 자율 선택? ‘AI교과서 욱여넣기’ 계획 촘촘

일선 학교가 AI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고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AI교과서 욱여넣기’ 계획을 촘촘히 세워놓은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AI교과서 지위 박탈법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을 묶어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미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니 당에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126개 단체가 모인 AI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와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교과서 지위 박탈법 국무회의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에 나설 예정이다. 일선 학교는 AI교과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올해 업무로 3~4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한다. 늘봄학교도 기존 초등 1학년 대상에서 초등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지방 소도시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사교육 완화를 위해 교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 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www.adiga.kr)’를 통해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을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 내세운 교육발전특구 확대 방안은 올해에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법안(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상당수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정지역에 대한 교육특권 보장 법안”이라는 게 그 이유다. 교육부는 올해 비전으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내세운 상태다.

 

 

 

눈치안보고 계속 밀어붙이는 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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