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동 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집행 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A씨는 집행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B군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도 시인했다. B군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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