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경호처가 2차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해도 경찰이 따르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경호처를 다른 기관으로 보고, 경찰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0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