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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유람선 운항중지, ‘눈속임’이었다

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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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가면서 해당처분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서울시 안팎으로 있었다”며 “시는 유람선 운영업체가 당해 문제에 대해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 그간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기회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수위를 낮추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1월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향후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의 선상 불꽃쇼 취소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계 내 한강 구간에 한해 6개월간 유람선 운항 중지를 통보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참담한 아픔 중에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이유를 불문하고 영업용 선상 불꽃쇼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해당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현대해양레져의 유람선 운항 자체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계 내 한강 구간 내 운항이 중지됨에 따라 현재는 주영업장소인 아라뱃길 구간(김포~정서진~서해)에서 유람선 운항 중에 있고, 업체 확인 결과 서울시 처분 이후 직원 감원 등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서울시가 전개한 일련의 행정 및 홍보활동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애초에 처분이 아니라 협의에 불과했다”며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의 유람선 운항 면허를 발급한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현대해양레져의 면허 관할은 이 회사 주소지인 인천시이며, 서울시는 관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6개월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중단은 실제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협의였을 뿐”이라며, “애초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 감경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라며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업체에 법정 한도의 2배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과하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박수빈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면서,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빈 의원은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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