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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쏘스뮤직 "민희진, 뉴진스 캐스팅 결정권 없었다…업무 미룬 건 답변 없어" [ST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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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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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 하이브와 피고 간 분쟁 중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기자회견 중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 모욕성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구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이 여러 개 있겠지만 캐스팅 관련해서는 뉴진스 멤버가 다섯 명이다. 그중 민지는 2018년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트레이닝 중이었다. 또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팜하니가 캐스팅됐는데 글로벌 오디션 자체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했다.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CBO로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제공했을 수는 있지만 캐스팅 결정권을 가질 직위는 아니었다. 나머지 멤버를 보더라도 원고가 캐스팅을 한 거다. 어디에도 피고의 디렉팅 능력으로 캐스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데뷔 경위에 대해선 "피고가 영입이 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 업무다. 네이밍이나 아이돌 비주얼 콘셉트 등인데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데뷔가 미뤄진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 측 답변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방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장기간 트레이닝을 쏘스뮤직에서 했다. 그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어도어로 이관돼서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다. 그 외에 피고 측 서면에서는 아일릿 부분이나 하이브 부분에 상당 부분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그룹이 탄생하기까지를 살펴보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19년도에 민희진 전 대표를 영입했고 민 대표한테 걸그룹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뉴진스다. 원고대리인은 오디션 기획에서부터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뉴진스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민희진이 기획한 것이다.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스뮤직이 소속 연습생으로 우리가 뽑아왔잖아' 이걸로 캐스팅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에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영입한 자체가 '하이브의 빅히트라는 곳에서 걸그룹들을 새롭게 론칭하겠다' '민희진 감성으로 론칭하겠다' 하이브에서 광고했던 사안이다. 그 임무를 갖고 하이브에 합류했고 그걸로 만들어진 것이 뉴진스다. 어떻게 멤버들 캐스팅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하이브다. 그 첫 번째 대상 그룹이 뉴진스인데 원고 쪽에서 이미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 역량으로 한꺼번에 론칭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아직 데뷔할지 안할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로 멤버들이 방치되는 거고 멤버들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냐. 쏘스에서 르세라핌을 론칭하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 소속사에서 지원도 해줘야 하고 동시에 같은 소속사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오면 팬들이 갈라진다. 도저히 단기간에 바로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피고 민희진이 별도의 레이블로 데려와서 그걸로 역량을 모아서 데뷔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게 사건의 실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두고 원고를 비롯해서 빌리프랩도 그렇고, 하이브의 시스템과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민희진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당시에 어도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재산이 뉴진스인데 그룹의 가치를 보전하고 전체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하이브의 부당한 행태, 따라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민희진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하는 건 입막음용, 보복성 소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발언 자체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발언 취지 자체도 공익적인 목적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 14일 3시 반으로 잡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http://m.stoo.com/article.php?aid=98306387639#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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