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변호인은 "원고에선 좌표찍기라고 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데뷔한 8개월 이후에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에게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하이브에선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대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피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도 자료를 보면 누가 아일릿이고 누가 뉴진스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원고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의 기획안이 발설됐다는 것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뉴진스 회사의 대표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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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변호인은 "이미 내부에선 르세라핌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먼저 데뷔시켰다. 그러면 먼저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냐.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도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 원고를 비롯해 빌리프랩도 그렇고, 민희진이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뉴진스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하는 식의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민희진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으로서는 입막음, 보복성 소송 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로서는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피고는 실제 피고가 했던 발언을 포함해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양 측 모두 다음 기일에 PT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https://v.daum.net/v/2025011017313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