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부도 자료를 보면 누가 아일릿이고 누가 뉴진스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원고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의 기획안이 발설됐다는 것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뉴진스 회사의 대표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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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변호인은 "이미 내부에선 르세라핌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먼저 데뷔시켰다. 그러면 먼저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냐.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도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 원고를 비롯해 빌리프랩도 그렇고, 민희진이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뉴진스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하는 식의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민희진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으로서는 입막음, 보복성 소송 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로서는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피고는 실제 피고가 했던 발언을 포함해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양 측 모두 다음 기일에 PT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https://v.daum.net/v/20250110173138619